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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광군 영광읍, 민원 안내 친절 도우미제 운영 - 영광군청



내 집처럼 편안한 읍민 중심의 민원실로 모습 바꿔


영광읍(읍장 이현춘)은 금년도 특수 시책으로 민원 안내 친절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읍민이 행복한 고품격 공감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평소 전 직원 친절의 생활화를 바탕으로 매일 1명씩 도우미로 나서 마중에서부터 배웅까지 내 집처럼 편안한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광읍은 지역 특성상 행정기관을 비롯한 학교, 금융기관, 병원 등이 밀집되어 타 읍ㆍ면보다 방문 민원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신속하고 친절한 응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신청 서류 작성 도움은 물론 해당 업무 부서와 담당 공무원 안내를 비롯하여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을 돕고 어르신과 장애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의 편의를 제공 할 방침이다.

영광읍 관계자는 "본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군수 지시사항을 유념하여 늘 내 집처럼 편안하고 친절한 그야말로 읍민 중심의 민원실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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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