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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촌진흥청, 토양검정 올해부터 지역별 대표 필지 대상으로 실시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지난해까지 ‘미검정 필지’를 대상으로 한 토양검정사업을 올해부터는 ‘읍·면·동 대표 필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역별 토양화학성을 대표할 수 있는 필지를 선정해 검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농경지의 토양 비옥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별 대표 필지 토양검정사업’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지역별 주요 작물 재배지의 ‘미검정 필지’ 대상으로 토양검정사업을 실시해 지역별 토양 비옥도 평가와 이에 따른 토양 개량 정책 수립, 지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표 필지는 농경지를 1차 시·군 단위로 구분하고, 이를 평탄지와 비평탄지로 나눈 다음 논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별로 분류해 기존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를 이용해 선정한다.

전국 농경지의 약 1%인 15만 점을 대표 필지로 선정할 예정이며, 이 정보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지역 단위 대표 필지 정보를 제공받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대표 필지를 확정하고, 해당 지번에 대한 토양을 검정해 흙토람에 정보를 입력한다.

대표 필지 토양검정 자료를 이용하면 미검정 필지에 대한 토양 비옥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과 연계해 필지 단위의 석회, 규산의 공급량 산정과 공급 효과 평가에도 활용된다.

농촌진흥청의 대표 필지 중심의 토양검정사업은 2월 중에 과제 공모를 거쳐 3월부터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김유학 농업연구관은 “대표 필지 중심의 토양검정사업으로 연간 600억 원 규모의 석회, 규산 공급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정부3.0 사업으로 흙토람과 스마트팜 맵을 연결해 읍·면·동 단위의 토양 개량 행정과 지도 업무의 효율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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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