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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남군, 설 앞두고 축산물 특별단속 - 해남군청



관내 대형마트 등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등 점검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설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관내 식육 포장처리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5일까지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판매량이 많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육 또는 포장육 상태의 시료를 수거, 검사기관에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상황을 중점 점검 할 예정이다.

또한 ▲지육에 표시된 이력 번호 표시 확인 ▲포장육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표시여부 ▲도축검사 증명서와 개체정보 일치 여부 ▲포장단위별 필수 표시사항(원산지, 등급, 식육종류 등)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에 이력 번호 표시 후 발급 여부 ▲식육거래내역서 비치 여부 등도 점검하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으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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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방변호사회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