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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 개최 - 김천시청



복지사각지대 보호, 부정수급 방지, 탈빈곤에 최선을 다하고자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1월 29일 김천시 2층 회의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2016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보호 여부 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심의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근로능력 배양 및 일자리제공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자활근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개최한 것이다.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부시장 정만복)을 비롯한 7명의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은 2016년도 김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천735가구 6천701명에 대한 대상자별 조사 시기, 조사 주기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연간조사계획과 다모아사업단 등 11개 자활근로사업단 140여 명의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부양의무자와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로 생계가 곤란한 7가구의 보호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였다.

김천시 정만복 부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실상 생활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보호와 기존 수급자의 부정수급 방지 및 탈빈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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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방변호사회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