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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신규 해양수산연구사 현장 이해를 위한 수산현장체험교육 실시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신규 임용한 해양수산연구사의 직무 적응능력 향상과 연구현장 이해를 돕기 위해 수산현장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신임해양수산연구사(총 18명): 수산자원 7명, 수산양식 8명, 해양환경 1명, 수산공학 1명, 수산가공 1명

이번 현장체험교육은 연구직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본격적인 연구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업인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직접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해양수산연구사들은 지난 2주간(1.18~1.29) 주요 품종별 양식장을 방문해 양식생물을 직접 채취하는 등 현장 체험을 통해 양식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시험조사선의 승선 체험을 통해 수산자원 조사 업무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이번 현장교육에 참여한 해양수산연구사들은 어업인들로부터 직접 애로사항을 들어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체험기간 동안 각 분야별 전공자간의 상호 업무 협력에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연구사 18명 중 14명은 각 해역별 연구소에 전진 배치되어 수산현장 중심의 전문가로 어업인과 소통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강준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 나갈 젊은 연구사들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체험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연구실로 돌아가,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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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