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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북구,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 - 울산북구청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주민들의 폐업 이중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업 신고자는 인허가관청인 구청과 사업자등록관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만 폐업신고를 하면 된다.

북구는 '사업자등록 및 인ㆍ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 1개 기관에 제출하면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원스톱으로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말소가 되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이번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대상은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의료기기업, 소독업, 행정사,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ㆍ판매업, 가축사육업, 동물판매업, 건강기능식품영업, 옥외광고업 등 34개 업종이 해당한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해 500여 건의 폐업신고가 있었다"며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로 부득이 폐업해야 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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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