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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구미시, 태블릿PC 이용 스마트 건축행정 구현 - 구미시청



태블릿PC를 이용한 건축심의 시행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태블릿PC를 활용한 건축심의 체계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종이도서를 없애고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공무원 및 건축사들의 업무능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태블릿PC를 이용한 스마트한 건축심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심의 때마다 제출되는 과다한 심의도서를 태블릿PC에 저장하여 활용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한 건축행정을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기존에 종이도서로 건축심의를 받으려면 건당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80만 원 가량의 제본비용이 들었다. 지난해의 경우 16차례에 걸쳐 총 72건의 건축심의가 이루어져 민원인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만 3천여만 원이 넘어섰다.

태블릿PC 건축심의로 설계도서 없이 간단한 손가락 터치만으로 회의가 가능해졌고 심의진행의 효율성을 증진하여 민원인과 건축관계자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종이도서가 아닌 컴퓨터 파일로 심의를 대체함으로써 심의접수, 협의, 계획변경 등의 절차가 메일링으로 가능해져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낡은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첨단도시 구미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스마트한 행정시스템을 다른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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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