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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교육청, 누리과정예산 전액 편성 - 대구교육청


대구시 300억원 조기 전출로 교육청 누리과정비 예산 12개월분 전액 편성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2월 1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에 심의ㆍ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2016년 본예산 2조 6천807억원)보다 885억원(3.3%) 증액된 2조 7천692억원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목적예비비 124억원 지원과 폐교매각대금 중 100억원을 포함한 대구시 조기 전출금 300억원 및 우리교육청 전년도 이월금 187억원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본예산 미반영 4개월분(9∼12월) 611억원(유치원 355억원, 어린이집 256억원)을 전액 확보하였다.

대구시교육청은 2016년도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1천919억원 중 8개월분 1천308억원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 시ㆍ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으로 사회적 혼란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들의 염려와 학부모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정상적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당초 7월로 예정하였던 추가경정예산을 2월에 조기 편성하기로 하였다.

이번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예산 조기 편성은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은 교육청의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재원확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폐교부지의 조속한 매입으로 1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0억원을 조기 전출키로 결심함에 따라 누리과정 12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었으며 대구광역시의회 이동희 의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둘러싼 시민들의 염려와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2월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협력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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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