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민속 최대 명절인 설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에 대해 1월 13일부터 29일까지 시와 구는 개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떡류와 한과류 등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ㆍ터미널ㆍ공항, 식품할인매장, 전통시장 등 261개소를 특별 지도점검했다.
점검결과 ▲유통기한경과제품 위반 3개소 ▲식품첨가물용도 미표시 2개소▲식품의 유형 허위표시 1개소 ▲식품의 표시기준 위반 5개소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1개소 등 모두 12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내용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농산물, 수산물, 과자류 등 성수식품 47건을 수거해 검사ㆍ의뢰한 결과 부적합 제품이 통보돼 해당 제조업소 관할기관으로 송부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 구매 시 제품 상태와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부정·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때에는 국번 없이 1399나 위생정책과(043-257-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