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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밀양시, 동계 전지훈련팀 감독 및 지도자 초청 현황설명 - 밀양시청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1월 28일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이클팀 감독 및 지도자 10여 명을 초청하여 밀양시의 체육시설 및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 자리에는 윤종철 밀양시 행정국장, 민종기 밀양시 체육회 사무국장,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밀양시에 전지훈련장소를 찾아온 사이클팀을 격려하면서 전지훈련 최적지 밀양 리플렛과 전지훈련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공에 대한 설명도 하였다.

밀양시 관계자는 "열린행복도시 힘찬미래도시 밀양을 찾아주신 사이클팀을 비롯한 모든 전지훈련팀을 환영하며 내년부터는 더 많은 전지훈련팀이 밀양시를 찾아 올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시설정비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밀양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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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