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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양주시, 봄철 산불조심기간-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29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산림녹지과와 각 읍면동에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에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만들기 서약운동' 확대와 소방서 등 산불진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진화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등 산불발생요인 사전 차단과 신속한 진화태세 등을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먼저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집중 대응 할 계획이다.

둘째, 맞춤형 산불예방으로 위험요인을 미리 차단한다. 밀착형 산불감시카메라 운영, 홍보물 적지적소 설치, 산림인접지역 경작지 부산물 수집, 마을별 불법 소각 안하기 서약운동 등을 확대 추진한다.

셋째, 산불 발생 시 초등진화태세 확립과 협력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이다. 남양주시에서는 "국도비 보조예산 8억 7천만 원 외 시비로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산불 진화헬기를 중형으로 임차하고 진화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한편 산불진화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등에게는 급식을 제공하는 등 진화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2016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예방ㆍ신속한진화ㆍ철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올해도 산불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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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