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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괴산군, 봄철 산불예방 준비태세 돌입 -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은 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봄철 산불 없는 한해를 목표로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지구 온난화 영향 등으로 매년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특히 설 연휴 기간 및 정월대보름, 식목일 등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감시인력을 총동원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불예방 기간 중에는 산불 상황실 12개소를 설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및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상황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50명으로 구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각 읍ㆍ면 현장에 배치된 산불감시원 100명으로 하여금 산불조심기간 동안 괴산군 내 산불 취약지 및 입산통제구역 등에 대한 순찰을 실시토록 하고 산림지역 내 불씨 취급 행위, 불법소각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인 3∼4월에는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논밭두렁 소각이 산불의 주원인인 만큼 논밭두렁 소각안하기 및 공동 소각 방안에 대한 홍보활동 등 산불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초동 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산 보호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산림인접지에서 신고 없이 논ㆍ밭두렁 소각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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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