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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도, ‘16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해 밭농업직불금 통합 지급 - 강원도청

강원도가 2015년까지는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과 밭농업직불금(밭재배 26개품목)을 구분하여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2016년 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1만㎡당 밭직불은 40만원, 논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 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밭농업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올해 밭농업직불금은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논 이모작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밭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빠짐 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2015년 : 논이모작/3.2~3.31까지, 밭고정/3.2~6.15까지

한편 강원도 농업기반과장은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직불금을 40만원으로 통합 지급함에 따라 도내 농업인의 소득에 일부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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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