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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체부, 한중·한일문화교류회의 사무실 개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김종덕)가 3일(수), 정부세종청사인근인 세종시 도담동에 ‘한중문화교류회의’와 ‘한일문화교류회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번 개소식에는 한일문화교류협회 정구종 위원장과 이강민 사무국장(한양대 교수), 한중문화교류협회 이태환 위원장, 유재기 한중문화예술포럼회장 등이 참석한다.

한중문화교류회의는 한중 정상회의(’14년 7월) 합의사항으로서, 지난 ‘제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15. 12. 19.~20. 중국 청도)’에서 한중 양국 문화부의 지지와 협력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민간 부문 교류를 강화하고, 실질적 협력기반을 확대, 조성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지난해 말 사무국 구성을 완료하였다.

또한 한일문화교류회의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98. 10. 8.)’과 ‘한일 정상회담(오부치 총리 방한, ’99. 3. 20.)’에서 민간 차원의 한일문화교류회의를 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99년 6월 민간협의체로 발족되어 현재 3기 위원 11명이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한중문화교류회의와 한일문화교류회의 활동을 통해 한·중·일 3국 간, 민간 부분에서의 문화교류의 방향성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의들이 한중, 한일 간 상호 신뢰와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우호와 교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문화교류회의의 한국 측 위원 12명에 대한 위촉식은 2월 22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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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