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07 (화)

  • 맑음강릉 8.5℃
  • 맑음서울 8.5℃
  • 맑음인천 7.0℃
  • 맑음수원 6.6℃
  • 맑음청주 9.3℃
  • 맑음대전 8.3℃
  • 맑음대구 11.4℃
  • 맑음전주 6.4℃
  • 맑음울산 10.5℃
  • 맑음창원 11.3℃
  • 맑음광주 7.5℃
  • 맑음부산 11.7℃
  • 맑음여수 12.1℃
  • 맑음제주 10.5℃
  • 맑음양평 9.3℃
  • 맑음천안 7.8℃
  • 맑음경주시 8.2℃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서울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발표 - 서울교육청


규모별 5구간 나눠 적정급식비 지원. 소규모 학교 어려움 해소
친환경·HACCP 품질 인증 농·축·수산물 등 우수 제품 사용 확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올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지난해(2015년) 8월 수립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중기 발전 계획'과 교육부의 '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등을 반영한 것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은 초·중학교를 학교 규모별(급식 인원)로 각각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초등학교는 3천170원∼3천540원(1인/1식), 중학교는 4촌340원∼4천950원(1인/1식)으로 적정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소규모 학교에서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에 상관없이 학생 1인당 균등한 급식의 질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은 ▲친환경 및 HACCP 등 품질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등 우수제품의 사용 확대 ▲생산자 단체를 통한 직거래 추진 ▲농산물의 경우 사전 검사가 완료된 식재료 구매 등을 권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는 '학교급별 학교급식 1끼당 나트륨 줄이기 세부 추진대책'으로 2015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는 2015년 4월 식약처장이 추가로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표시 6가지를 포함한 18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추가하여 공지하도록 하였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는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시 학부모ㆍ시민단체 등 민간점검단을 연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학교 홈페이지 '급식게시판'을 통해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및 기호도ㆍ만족도를 조사하여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매년 교육지원청과 학교보건진흥원 등은 급식 학교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방사능 검사(현장, 정밀)', '식품접촉표면미생물검사', '식중독균 검사', 'HACCP 검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올해도 ▲학교급식관리 ▲영양관리 및 영양상담 ▲영양ㆍ식생활교육 수업 관리 ▲행정업무 및 급식비 운영 ▲조리종사원 지도 및 조리 관리 등 학교급식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컨설팅 장학 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급식위생ㆍ관리가 취약하거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학교가 학교 단위 위생능력과 식중독 사고 예방능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단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추진을 통해 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