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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교육청, '입학전형고교 입학전 전학 계획' 발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월 2일 '2016학년도 경기도 학교장 입학전형 고등학교 입학 전 전학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학교장 입학전형 고교 입학 전 전학은 거주지 이전에 따른 학생들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기 중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 결손 및 학부모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자율형공립고(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제외)에서 신입생의 입학 전 전학이 가능해진다.

동일계열 고등학교 간 전학만 허용하며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자율형공립고는 입학 전 배정 절차에 따른다.

대상자는 전 가족의 거주지가 타 시군에서 해당 시군으로 접수일 현재 이전되었고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2016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2016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고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2016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등이다.

입학 전 전학 관련 접수 일정, 입학 등록 등은 해당 학교장이 정하므로 전학지원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에 확인해야 한다.

접수 전에 기 배정받은(합격한) 고등학교에서 전학지원서에 학교장의 확인(직인)을 받아야 하며 기 배정받은(합격한) 고등학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하나 등록하지 않고 입학 전 전학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민원인 책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전학지원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교육과정정책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에 문의해도 된다.

입학 전 전학은 학년별 정원 외 3%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전입학 허가는 접수순으로 하고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등 어떠한 종류의 평가도 금지된다.

전입학 희망자는 거주지 인근 학교로 전입학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정원부족, 통학여건 등으로 원거리 타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전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단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전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전입학 접수 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이유로 전학을 불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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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구 밀양시장,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소 현장 사전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밀양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빈틈없는 선거사무 이행을 위해 지역 내 41개 투표소와 개표소 등 총 42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병구 시장은 삼문동 제1투표소인 밀양초등학교 대강당과 내이동 제1투표소인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를 방문해 투표소 준비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또한, 개표소가 설치된 밀양문화체육회관을 방문해 개표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투·개표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유권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투표 진행 과정을 시연하고, 노약자와 장애인 이동 동선 확보, 장애인 투표 편의장비 구비 여부 등 투표소 내외부의 안전과 편의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 소속 부서장들도 이날 41개 투표소와 개표소를 모두 방문해 설비와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시에서는 투·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301명을 선거사무 지원 인력으로 배치했다. 안병구 시장은“유권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권리가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며“시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