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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시, 설 명절 앞두고 공사대금 미리 풀어 - 울산광역시청


공사, 용역, 물품 등 73건 129억원 조기 지급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와 계약 체결한 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근로자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대금을 미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당겨 지급되는 대금은 공사(35건), 용역ㆍ물품(38건) 등 총 73건에 129억 원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준공(기성)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5일 이내(법정기간 14일) 완료하도록 하고 대금 청구 후 2일 이내(법정기간 5일) 지급하는 등 지역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한 하도급이 있는 공사도 원도급자가 대금을 받는 즉시 하도급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급공사 대금이 청구되는 즉시 지급하고 앞으로도 조기 집행을 상설화하여 업체가 행정에 대한 편의와 신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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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