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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주시보건소,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 추진 - 원주시청


원주시보건소는 설 명절 기간(2.6∼10.)동안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ㆍ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의료원, 성지병원) 3개소 응급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설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비상진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또한 명절연휴동안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하여 당직의료기관 등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재난의료지원팀 구성 등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한다.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 없이 119), 응급의료정보제공 E-Gen(www.e-gen.or.kr), 스마트폰앱(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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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