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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안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 신안군청



서해대교 케이블 복구 지원으로 감사패


신안군은 지난 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 전달식은 "지난해 새해대교의 케이블 낙뢰 사고 발생으로 서해대교가 전면통제 되었을 때 지난해 12월 5일부터 20일(16일간)까지 신안군에서 시행중인 안좌∼자라간 연도교 현장의 직원 및 작업자를 긴급 지원하여 케이블 3개소 해체 및 재설치 작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고길호 신안군수는 감사패를 받으면서 "우리 관내에도 새천년대교 등 이에 유사한 교량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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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