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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광주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 광주시청


경기도 광주시는 설 연휴로 이달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11일에서 16일로 5일 연장키로 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매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난해까지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지급 총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한영흠 세정과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기일을 2월 16일까지 연장했으니 관내 소재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변경된 면세기준에 따라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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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