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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옹진군, '백령 야생동물(철새) 먹이주기 행사' 진행 - 옹진군청




옹진군 백령면은 한파로 인해 먹이가 부족한 야생동물의 생존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파와 폭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한 철새 및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백령면 직원 16명, 주민 22명이 참여하였으며 먹이는 굶주린 야생동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넓은 간척지 및 철새도래지에 벼 약 1,000kg의 먹이를 살포하였다.

면 관계자는 "야생동물 먹이를 효과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주어야 하며 먹이를 흩어 뿌리지 말고 약 2∼3kg씩 한곳에 모아서 주어야 한다"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보살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백령도를 찾는 철새에는 쇠가마우지, 백로, 괭이갈매기,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청둥오리, 쇠기러기, 큰기러기, 큰고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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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