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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창군, '2016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거창군청


오는 25일까지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희망자 읍ㆍ면 접수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위해 올 한해 주택 95동, 빈집 60동에 대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에 밝혔다.

주택개량사업은 신축 시 융자한도액이 주택건축 소요비용이내(최대2억 원)로 당해 토지 및 주택의 감정평가에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되며 대출금리는 2%(고정금리 선택시), 대출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 선택 가능하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축예정 부지의 기존 주택 지붕재가 슬레이트일 경우 올해도 슬레이트 처리 및 철거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철거 및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무주택자에 한해 660㎡ 이내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부지구매비 7천만 원 한도 내 융자가 가능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신청 시 수수료 30% 감면 해텍도 받게 된다.

빈집정비 사업은 지붕재가 슬레이트일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철거하고 벽체 및 주변 정리를 위해 군에서 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지붕의 주택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빈집을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은 배정 물량에 대한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6월 이내에 착수 가능한 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하며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지에 위치한 해당 읍ㆍ면사무소 개발담당에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타문의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건축사업담당 055-940-360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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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