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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복지부, 의료기기 업체의 편의 제고 위한 통합운영 시범사업 사전 설명 및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월 3일(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강당(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연구문헌 등 근거를 통해 평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효율적 지출을 도모(의료법 제53조)

이번 설명회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에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 2월 22일(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동 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합운영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 ▲신청방법 ▲시범사업 운영 기간 ▲심사기준 ▲처리기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시범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동 사업이 신청자의 편리성 강화 및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 단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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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