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처장에 따르면 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와 학교매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 총 7,939곳을 점검하고, 그 중 86곳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일부터 3월 18일 까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를 했다. 초·중·고등학교 6402곳, 학교 매점 502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911곳을 조사했다.
규정을 위반한 86곳의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7곳), 조리장 방충망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3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표시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기타(9곳) 등 이다.
이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한 업체는 2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기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년 상반기 조사에도 1.0%로 80개소의 위반업체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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