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5.3℃
  • 맑음인천 12.7℃
  • 맑음수원 11.3℃
  • 맑음청주 16.2℃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1.7℃
  • 맑음전주 12.5℃
  • 맑음울산 10.5℃
  • 맑음창원 12.7℃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13.4℃
  • 맑음여수 12.9℃
  • 맑음제주 13.9℃
  • 맑음양평 12.3℃
  • 맑음천안 9.5℃
  • 맑음경주시 8.0℃
기상청 제공

문화·예술

피부관리, 기미와 잡티를 동시에 해결하자




겨울철에는 피부 각질층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피부톤이 어두어지면서 생기가 없어보인다.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던 피부는 색소가 진해지면서 겨울이 되면 정점을 찍는다.

한 번 생긴 색소질환은 자연 치유되지 않을 뿐더러 방치하게 되면 병변이 넓어지고 재발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활동이 적은 겨울에 색소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한다.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과다하게 침착해 생기는 질환이다.갈색 및 흑갈색의 반점은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로 나타난다.

 

피부색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백 연고나 화장품, 일반적인 피부관리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지못했다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 자신의 피부상태와 병변에 맞는 국소도포제 및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거해 줘야 한다.


스마일 성형외과 배병기 원장은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피부 재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병원에서 레이저 후에 시행되는 피부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라고 전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