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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굿피플, 조용한 나라의 진설이




커다란 눈, 웃는 얼굴의 진설이(가명)는 인공와우를 통해야만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진설이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다.

한국말이 서툰 베트남 출신 어머니와는 필요한 만큼 말을 주고 받기가 어렵다.

 

올해 8살이지만, 학교가는 것을 잠시 뒤로 미루었다.

청각과 언어의 장애로 인해 지적능력이 제 나이만큼 자라지 못한 탓이다.

 

진설이는 반년에 한번 서울을 가서 진료를 받는다.

인공와우 한쪽이 고장나서 교체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수백만원대의 비용이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다.

 

기초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다 해도 월 120만원, 부모님과 진설이, 그리고 이제 갓 2살된 여동생이 생활하기에는 빠듯하다.

 

NGO 굿피플 관계자는 주위를 둘러보면 가정환경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적지 않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 아이들에게 희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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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