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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법률부터 건축상담까지…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대폭 확대

법률상담 오전 10~12시, 오후 2~4시까지...변호사 25명 추가 위촉해 45명 번갈아가며 무료상담



광명시민들의 생활민원을 해소하는 종합 창구인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가 운영을 대폭 확대한다.

 

광명시는 지난 15일부터 법률상담의 시간을 확대했고, 16일부터는 전문적인 분야인 건축상담을 위해 ‘건축정보 상담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명시청 종합민원실에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법률, 법무, 행정, 족보, 부동산, 건축 등 6개 분야에 대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상담 시간 확대는 올해 초 진행된 ‘시장과의 대화’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만 실시해 오던 것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확대하고 상담시간도 20분에 30분으로 늘었다. 법률상담은 특히 상담자가 많아 최소한 2~3일씩 대기시간이 발생하던 분야로, 운영 및 상담시간이 늘면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변호사 25명을 추가로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했고, 앞으로 총 45명의 변호사들이 매월 1회 번갈아가며 법률상담을 맡는다. 법률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민원콜센터(1688-3399)로 전화하면 된다.

 

건축정보 상담실은 광명시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11명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 등 기술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은 사전 예약없이 직접 방문하면 되고, 건축사 1명이 매주 돌아가며 상담을 진행한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건축물의 신축, 중축, 용도변경 등의 계획 ∆건축 관계법령 및 행정 절차 ∆위반건축물 사례 및 현황 ∆간단한 신청 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건축 관련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종합민원상담센터가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시민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을 속 시원히 해소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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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