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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든든한 동반자" 슬로건에 감추어진 불편한 진실 보험금 부지급 삼성생명 건수, 교보생명 불만족도 불명예

고객의 동반자 슬로건에 감추어진 불편한 진실
고지의무위반 삼성생명 교보생명 라이나 현저히 많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대표 전영묵)은 2021년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가장 많고,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은 2021년 생명보험사 보험금 부지급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제730조에는 생명보험은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삼성생명은 부지급 건수가 3669로, 교보생명은 부지급 불만족도가 0.59%로 1위를 차지했다. 교보생명은 부지급 건수가 삼성생명 3699건, 라이나생명 1736건에 이어 1557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2021년 전체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건수가 139만 7604건이고, 업계 평균 부지급률은 0.84%를 기록했다. 보험금 청구 상위 11개 생명보험사의 유형별 보험금 부지급률을 보면, 삼성생명은 CI보험(치명적보험)이 2.35%로 1위를 달성했다.  

 

2021년 생명보험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면, ‘고지의무위반’이 업계평균 1만2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지의무위반은 삼성생명이 1548건으로 최다였고, 교보 927건, 라이나 900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2일 보험금 청구건수가 1% 이상인 11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의 ‘보험금 지급관련 비교공시’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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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