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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24] 남구 대명동 앞산서 '산불'...1시간30분여 만에 주불 진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오늘(11일) 오후 2시 35분경 남구 대명동 산196-3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1시간 30여 분만인 오후 3시 59분에 주불 진화 완료됐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산불이 나자 진화헬기 7대 등 산불진화장비 52대, 산림재해기동대 12명 등 480여 명을 긴급 투입, 이날 오후 3시 59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대구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면적은 1ha, 정확한 산불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해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잔불 정리와 뒷불감시를 위한 인원을 배치하고 일몰 직후 열화상 드론을 투입해 재발화 방지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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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