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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방부, 12개 대학과「군복무경험 학점인정」업무협약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20일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차관과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다.

   2017년 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폭넓게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군 복무경험 또한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 제도 미비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경험을 제도 정비를 통해 인정하는 것으로, 군복무자에게 학점 부여가 미복무자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 다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구미대학교, 극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대학명은 가나다 順)입니다.
차후 참여대학이 확대된다면 100세 평생학습시대에 학습자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에 대해 2017년 후반기 3회*에 걸쳐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평균 71% 이상이 적절 또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복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다수(67%)였습니다. 군복무경험의 대학 학점 등가성에 대해 2017년 연구과제를 수행한 상명대 최병욱 교수는 ”복무 중 인성․인권교육, 독서코칭, 사회봉사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은 대학 교육의 변화방향과 맥을 같이하며 미국의 사례처럼 대학 학점으로 인정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국방부와 협약대학은 앞으로 ①학점으로 활용가능한 군 복무경험의 목록화, ②학습경험에 관한 병인사기록체계 보완, ③학점신청절차 마련 등의 분야에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협약대학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올해 안에 학점인정과목과 학점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한 후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약 1만 여명이 내년에는 군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고졸검정고시 취득 지원 등 장병들의 학력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어학 교육, 취업․창업지원 등 다양한 학습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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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