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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남영숙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공개 조례로 규정

개정조례안 대표발의...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도 규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를 규정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하여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방사능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경상북도어업기술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5일에는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을 발족하여 안전성 검증 및 홍보를 추진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북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와 9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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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