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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옐로모바일의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 위반 행위 제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은 2016. 12. 31. 및 2017. 7. 2.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였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 1,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하였다. 

 또한,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하여 2017. 7. 2.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과징금 4억 5,300만 원의 납부명령을 내렸다. 그러므로, ㈜옐로모바일은 과징금 4억 5,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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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지동 주민자치회, 주민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안전한 마을조성 앞장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수원시 팔달구 지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7일, 창룡마을 창작센터에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지동 주민 20여 명이 참석해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웠다. '새빛안전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올해 네 번째로, 주민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가슴 압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실습했다. 이론뿐 아니라 직접 체험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익혔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지동 주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서 가족이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홍석 지동 주민자치회장은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동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