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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EMSA 경영진 변화

- Aslan Uzun, TEMA 이사회 대표 겸 CEO로 임명

아다나, 터키, 2019년 7월 18일 -- 터키 굴지의 버스 제조업체이자 세계 주요 버스 제조사 중 하나인 TEMSA의 이사회 대표 겸 CEO로 Aslan Uzun가 임명됐다.

 


TEMSA CEO Aslan Uzun

 

Aslan Uzun 신임 CEO는 중동공과대학(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Koc 그룹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Koc 그룹에서 17년간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 Otosan에서 근무했으며, Ram 해외 무역 부사장직과 TNT 물류사업개발 이사직을 각각 역임했다. 2004년에는 Ceva Logistics의 회장으로서 터키, 그리스, 발칸 반도, 이집트, 중앙아시아 시장을 담당했다. 2013년에는 Toros Tarım의 회장직에 올랐고, 이후에는 Enerya와 STFA Energy Group의 사장직을 맡았다. TEMSA에 합류하기 전에는 STFA 그룹의 CEO이자 건설 그룹의 사장직을 역임했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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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