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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가스공사와 에너지캐피털베트남, 베트남에서의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댈러스와 한국 서울, 2019년 7월 24일 -- 한국가스공사(KOGAS)외 에너지캐피털베트남(ECV)은 베트남 빈투안도 무이커가 인근에서 진행되며 민간 자본이 들어 갈 액화천연가스(LNG) 재기화 터미널, 저장소, 가스 공급 시스템과 3,200 MW 가스 발전 프로젝트(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본 MOU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의 LNG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신들의 사업을 최적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KOGAS와 ECV의 고려 사항들을 담고 있다. 본 MOU의 적용 범위는 동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과 협업에 관련된 사항들이다.  

데이비드 루이스 ECV CEO는 본 MOU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LNG 사업 분야에서KOGAS가 보유한 강력한 입지와 베트남 LNG 시장의 최초 사업자 중 하나인 ECV의 입지가 결합되면 양사가 상대방의 강점들을 활용함으로써 저렴한 LNG를 베트남에 도입하며 중요한 에너지 안보 상의 니즈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이스는 "이 중요한 이정표는 KOGAS와 해를 끌어온 노력의 정점을 찍은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사한 전략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ECV는 KOGAS와 같은 훌륭한 회사와 이처럼 중요한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동사는 꾸준히 헌신적이었고 늘 신뢰감을 주어 왔기에 우리의 장기적인 공동 파트너십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에너지캐피털베트남은 타당성 조사 업체로 KBR을 선정한다
ECV는 타당성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적의 통합 설계에 대한 상세한 분석 등 동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추계를 정밀하게 하기 위한 계약을 KBR과 맺었다. 본 조사의 완료 시점은 2019년 3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KOGAS
전세계 최대의 LNG 수입자 중 하나인 KOGAS는 LNG 업계에서 삼십 년 동안 LNG 재기화 터미널과 국내외 시장의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해온 폭 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KOGAS는 동사의 사업 분야를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 천연가스 사업을 포괄하며 현재는 저장 용량 1천147만 킬로리터 규모의 72개 저장 탱크가 있는 LNG 터미널과 전국적인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수직 통합된 제품 시스템인 전체 LNG 밸류 체인으로 다각화 해오고 있다.  

ECV
ECV는 베트남에 집중하는 프로젝트 개발 및 자산 관리 분야 최고의 회사로서 텍사스주 댈러스와 베트남 호치민시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베트남 정부와 함께 에너지 분야의 민영화에 관해 협의해오고 있다.

ECV는 베트남의 전력 수요와 알려진 공급 상의 제약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국내 에너지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LNG의 잠재적 역할과 ECV의 프로젝트 개발 전략에 관련된 현지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KPMG를 관여시키고 있다. ECV는 에이킨검프스트라우스호이어앤드펠드 휴스턴 및 싱가포르 사무실의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ECV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당사 웹사이트 을 방문하기 바란다.  

KBR
KBR은 LNG 액화 및 재기화 등 에너지 분야의 자산 및 프로그램 라이프사이클에서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와 기술을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이다. KBR은 40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세계 직원은 3만5천 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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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