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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8월 16일(금)부터 8월 30일(금)까지 접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8월 16일(금)부터 8월 30일(금)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8월 12일(월) 오후 2시(장소: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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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전세발 매매 전환 심화…금리 변수 속 ‘상승론’ 우세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와 시장 전문가들의 자료를 종합하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사기 및 역전세 우려 감소와 함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부족이 전세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전세난은 자연스럽게 매매 시장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보였다. 연초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 지원이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부추겼고, 지난해부터 확산된 ‘집값 바닥론’ 인식이 더해져 매수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시장 전반에 걸쳐 회복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변동성 높은 금리 환경도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국내 기준금리가 장기간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