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5.3℃
  • 박무서울 2.5℃
  • 흐림인천 4.2℃
  • 흐림수원 2.2℃
  • 구름많음청주 3.0℃
  • 구름많음대전 1.7℃
  • 맑음대구 -1.9℃
  • 흐림전주 3.8℃
  • 맑음울산 1.2℃
  • 구름조금광주 2.5℃
  • 맑음부산 3.2℃
  • 맑음여수 4.8℃
  • 구름조금제주 7.4℃
  • 흐림천안 1.2℃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경제줌인] 내년부터 국내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기업을 인수할 때 세액공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내년부터 국내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기업을 인수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둘 이상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공동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3건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에 추가해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할 때 대기업은 인수금액의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세액을 공제받는다.

 전략물자 등 국내 밸류체인 핵심품목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M&A)을 적극 활용해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적용기간은 내년 1일부터 2022년 말까지다.

 또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일정기간까지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 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을시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이와함께 외국인 기술자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확대 적용한다. 종전 5년 동안 50%였던 소득세 감면율을 3년간 70%, 이후 2년간 50%로 개선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 상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자료출처=기획재정부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