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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유통 차단에 총력 대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지난 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한 이후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이는 한편,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하지 않도록 올해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17건)하고 있다.

  아울러,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불법 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관세청·해양경찰청은 ASF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대해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시지, 육포 등) 불법 유통 판매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관세청과 협조하여 반입경로를 역추적 하는 등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9월(9.1.~9.30.)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집중 단속하고 탐지견 추가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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