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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이 9월 2일 출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1. 햇살론17, 다른 상품에 비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 17.9% 금리, 매년 1~2.5% 추가 인하 

● 제2금융권 20% 이상 고금리 대출보다 낮은 17.9% 금리(단일금리)
  -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매년 1%p∼2.5%p 금리 인하

● 3년 또는 5년 중 본인이 원하는 만기를 선택하여,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상환하는 과정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바로 상환 가능

● 반복 이용이 가능하며, 7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이용도 가능



 #2.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 간편심사 최대 700만원, 정밀심사 최대 1,400만원 

● 은행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로 제공

● 필요자금이 700만원을 넘는 경우, 전국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면상담을 통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
  -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에 대한 정밀심사를 통해 한도 추가 부여 (금리는 17.9%로 동일)


 #3.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②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②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
   
●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용 가능

●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여타 서민금융상품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

● 다만, 현재 대출을 연체중이거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분은 이용 곤란

 
 #4.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1397 콜센터로 문의


● (유선) 1397 콜센터(맞춤대출서비스 콜센터)를 통해 햇살론17 대출가능 여부 상담 

● (방문) 13개 시중은행 지점 및 전국의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이용안내
 
● (온라인·모바일) 맞춤대출서비스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햇살론17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


 #5. 대출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①신분증 및 ②재직·소득증빙서류

● (은행 방문 신청시) ➊신분증 및 ➋재직·소득증빙 서류 필요
  -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현장에서 재직·소득정보 확인 가능 

● (신한은행 모바일앱 이용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직·소득정보 확인 후 대출 가능

● (증빙이 어려운 경우) 서류준비가 어려운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현금수령자, 무등록사업자 등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28개) 방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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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前 경호처장 尹 체포방해 혐의 , 공권력 무력화 의도 없어...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상계엄 사태와 그 이후 이어진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라는 격랑 속에서 국가 경호의 최전선을 책임졌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마침내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은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무너진 국가 공권력의 권위와 경호라는 특수 임무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표출된 상징적 장면이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신분으로 출석해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언급하며 공권력 무력화 의도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번 재판의 핵심은 경호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통치 권력의 최후 방어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된다. 박 전 처장은 재판에서 2024년 9월 처장 임명 후 불과 3개월 만에 들이닥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혼란이었음을 피력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경호처 간부들이 느꼈을 압박감은 상당했을 것이나 이를 수사 방해라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특검팀의 시각은 냉혹하다. 박 전 처장의 입장 선회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는 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