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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 확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규제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 할 수 있고, 권리분쟁 발생 시 이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 개인 등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되어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게 되면 2개월 내에 특허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일반 특허심사(평균 10.8개월, ‘18년기준)보다 빠른 권리화가 가능하게 되며, 또한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경우 특례 사업자는 신속심판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3개월 이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산업권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간 합의로 저렴하고 빠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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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공급망 ESG 평가 의무화 및 녹색 전환 파이낸싱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기업 '테크노비전(TechnoVision)'이 오는 2026년부터 모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녹색 전환을 위한 파이낸싱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강화되는 전 세계적인 ESG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테크노비전은 이번 발표에서 협력사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 노동 인권 보호,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ESG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협력사들이 ESG 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SG 성과 연계형 대출 금리 우대, 녹색 기술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실제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