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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주시 2020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장려상 수상....

영주시 세무과 체납액 정리실적과 특수시책 부분에서 높은 평가 받아...


(데일리연합 경북소식 장우혁기자)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경상북도가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지방세정 종합평가’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실적, 체납액 징수실적, 지방세수 확충실적, 세정운영 기반조성 등 4개 분야 24개 항목에 대한 성과를 기준으로 실시해 영주시는 전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도세 징수실적 2위, 체납정리 증감율 2위 등 체납액 정리실적에서 우수한 평가와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신영호 세무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신규 세원발굴 등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무행정을 구현,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계좌 납부서비스’ 홍보 등 납세자 중심 편의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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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