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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노인일자리사업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선정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에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청송군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사업 수행결과를 종합 평가한 것으로, 노인일자리 추진 실적과 우수 수행기관 인센티브를 적용 후 합산하여 우수한 지자체와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청송군은 올해 총 160억 원의 예산으로 4천1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소득기반제공과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수행기관인 청송시니어클럽의 뛰어난 사업 역량으로 △노-노케어, △청송군안전관리단, △스마트폰교육지원, △은모닝도시락 등 23개 사업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 청송군은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청송시니어클럽은 2년 연속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기관과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로 이러한 쾌거를 이루었다"며 "일자리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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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