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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시군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2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은 2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기 부군수 주재로 2024년도 시군평가(정부합동평가)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1일자 군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담당자 및 업무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부합동평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현재까지의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임신, 출산 환경조성 우수사례, 초등돌봄 활성화 우수사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 가족센터 가족서비스 우수사례 등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대책회의를 통해 정부합동평가 실적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5월에는 시군평가 실적제고 대응방안 교육 및 대책회의에서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디지털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 지방자치단체 상생 결제 활성화 등의 신규 지표 17건과 부진 지표에 대한 부서별 대응 및 실적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군은 도내 상위권 진입을 위해 시군평가 설명회 및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매월 실적을 점검하고, 지표담당자와 수시로 면담을 하는 등 지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기 부군수는 "시군평가는 지자체의 업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인 만큼 부서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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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