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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21일 고령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김재욱 기자 | 고령군은 21일 고령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은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상황 위기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며, 이번 훈련에서는 육군 제5837부대 2대대, 고령경찰서, 고령소방서, 한국전력공사 고령지사 등 6개 기관 100여 명이 참여하고 소방차 및 구급차 등 장비 10여대가 동원됐다.

 

훈련상황은 적 테러범 2명이 고령 공공하수처리장에 침투하여 폭탄테러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화재 발생,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을 가정한 상황으로 실제 상황과 같이 긴박하게 이뤄졌으며 테러범 진압, 화재 진압, 인명구조, 응급복구 등의 재난 대응의 일련의 상황을 잘 그려내었다.

 

올해 훈련은 경상북도 시범훈련으로 지정된 훈련으로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남철 고령군수,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신속적이고 원활하게 훈련이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혹시 모를 위기 상황 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굳건히 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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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