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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2024년 경상북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예천 예누리길 조성사업' 호평…경북선 폐철도 부지 활용 주민 휴식공간 변신, 국공유지 사용 협의로 약 25억 원 절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지난 10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열린 '2024년 경상북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예천 예누리길 조성사업'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경북 내 지자체들의 지방재정 운용 적극성과 지방재정 효율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올해 총 16건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7건이 2차 심사인 발표대회에 진출했으며 예천군은 '예천 예누리길 조성사업'으로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다.

 

'예천 예누리길 조성사업'은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라 발생한 경북선 예천~어등간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주민 휴식 공간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공유지 사용 협의를 통해 약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학동 군수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효율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7건의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추천돼 전국 우수사례와 경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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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