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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풍·MBK, 고려아연에 "임시주총 소집 공고 즉각 이행" 촉구

"임시주총 소집 공고 지연, 주주 권리 침해 우려"
"기업 거버넌스 회복 위한 핵심 안건, 정보공개 시급"
"법조계, ‘소집 공고 지연은 부당행위’ 경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주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신속한 목적사항 확정을 촉구했다. 소집 공고 지연은 주주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풍·MBK, "소집 공고 지연은 부당"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임시주총 소집 공고를 지연하는 것은 명백한 지연 전략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소유자명세 입수 여부와 무관하게 기준일 이후 즉시 소집 공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주 권리 보장을 위해 소집 공고 절차를 서두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영풍·MBK 관계자는 "이미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지 한 달이 지났기에 고려아연은 자체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쳤어야 한다"며 "즉시 이사회를 열어 목적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신속히 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주총 핵심은 기업 거버넌스 회복
다음 달 23일 열릴 임시주총에서는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일부 변경 등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 회복을 목표로 한 중대한 사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소집 공고가 지연되면서 일반 주주들은 구체적 안건과 후보자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의무와 주주 권리 침해 우려
상법에 따라 고려아연은 주주의 소집 청구 후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소집 공고와 주주명부 열람 등이 지연되면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의견 교환이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 "지연 행위는 명백한 부당행위"
법조계 전문가들은 의결권 대리행사와 주주 간 의견 교환을 방해하기 위해 소집 공고를 지연하거나 주주명부 열람을 지연하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주들이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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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3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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