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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추진 경상북도 시군평가 '최우수상'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성주군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창의적 자세로 추진한 기여를 인정받아 '우수시군 평가 1위'로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상북도는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 주민 만족도,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는데 성주군은 사업지구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경계협의 현장사무소 운영, 최신 드론 기술을 활용한 측량자료 정보 제공 등 주민 참여를 극대화한 소통형 행정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성주군은 올해 경북 도내 1위 사업 물량인 1,500필지로 선남면 5개 지구(용신1, 소학1, 소학2, 취곡2, 관화3지구) 및 벽진면 3개 지구(매수1, 자산1, 용암2지구)등 총 8개 지구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미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이웃 간 토지분쟁 해소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가 해결된다"며, "주민들 호응이 매우 높은 만큼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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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