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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이충원 경북도의원, 설 명절을 맞아 '복지시설' 위문

20일, 의성군 관내 노인요양시설인 참사랑효마을요양원 찾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은 지난 20일, 설 명절을 맞아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해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의성군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참사랑 효마을요양원'을 찾아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의성군 안계면에 위치한 참사랑효마을요양원은 현재, 39명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노래교실과 미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이충원 의원은 "매번 복지시설들을 찾아뵐 때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고하시는 관계자분들에게 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얘기들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한다"라며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많은 혜택과 사회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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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