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1.25 (토)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인천 5.2℃
  • 맑음수원 7.4℃
  • 맑음청주 8.8℃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전주 8.7℃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여수 11.9℃
  • 맑음제주 13.0℃
  • 맑음천안 8.5℃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타임즈M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방통위 정상화 분수령

방통위 운명의 날, 헌재 결정에 '숨죽인 방송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오늘(2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을 탄핵소추한 지 5개월 만에 내려지는 결정이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파면되며, 방통위는 현재의 '식물' 상태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되면 이 위원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상임위원 체제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3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방통위 내부적으로는 탄핵안 기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열린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다"라며 "2인 체제 적법성 판단까지 있다면 이에 따라서 향후 업무처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방통위의 정상화와 향후 방송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