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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흉기 숨긴 채 이재명 선거운동원에 항의한 50대, 경찰에 구속

제천서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구속
경찰 "선거 폭력행위 엄중 처벌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효림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 6명이 유세를 하던 중,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씨가 흉기를 직접 드러내 보이거나 선거운동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와 관련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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