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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경찰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135건 접수

3건(3명) 종결, 132건(140명) 수사중, 제20대 대선 대비 95건(238%), 86명(151%) 증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경찰청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현재까지 각종 선거사범 135건(143명)을 접수하여 그중 3건(3명)을 종결하고, 132건(140명)을 수사중이다.

 

단속된 선거사범 143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현수막·벽보훼손이 120명(83.9%)으로 가장 많고, 선거폭력이 10명(7.0%), 허위사실유포 및 공무원선거관여가 각 2명(각 1.4%), 금품수수 1명(0.7%) 순이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단속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86명(151%)이 증가했으며,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와 비교하면 총 77명(117%)이 증가했다.

 

이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었고,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인한 현수막·벽보훼손(224%), 선거폭력(150%)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며,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2025년12월3일)에 불과한 만큼 4개월 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여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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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 이(e)-로움’ 정책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품목분류(HS) 코드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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